인터넷전화(VoIP) 시스템에서 호분배 역할을 하는 ‘소프트스위치’를 교환설비로 볼 것인지를 두고 별정통신1호와 2호 사업자들 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교환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1호와 2호 사업자가 결정돼 사업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등록조건과 다른 사업을 전개할 경우 사업정지 등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보통신부의 판단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별정1호 통신사업자들에 따르면 바다새기술·허드슨정보통신 등 주요 별정2호 통신사업자들은 소프트스위치를 가지고 직접 과금을 통해 고객관리를 하는 등 별정1호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12조에는 별정2호 사업자들이 설비보유 재판매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를 보유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호 사업자들은 소프트스위치는 VoIP시스템에서 일반전화의 교환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환설비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호 사업자인 원텔 관계자는 “100여개에 육박하는 사업자들이 2호 사업자로 등록하고 1호 사업자와 같이 VoIP, 선불통화권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등록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정사업자 등록 조건의 경우 1호는 ‘납입자본금 30억 이상, 기술계 자격자 3명 이상, 기능계 자격자 2명이상 보유’인데 비해 2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 3억 이상, 기술계 자격자 1명이상’으로 등록 조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이 2호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결국 금지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1호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별정 2호 사업자들은 소프트스위치를 교환 설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별정2호 사업자 관계자는 “소프트스위치는 기간통신사업자나 1호 사업자의 망과 연동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교환장비와는 다르다”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별정 1호와 2호 사업자간 주장이 대립되면서 이에 대한 결론은 정통부가 내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2호 사업자의 등록조건 위반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만약 등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등록 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