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공정위와 경쟁 사업자들로 부터 문제시되었던 800MHz 주파수 사용권이 지켜진 것.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 허가하며 800MHz 논란에 대해 SK텔레콤이 로밍의 의무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건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인가했다.
정통부는 이번 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기준인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심화될 경우, 요금경쟁 둔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도매제공이나 결합판매 등의 조건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800MHz가 SKT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SKT의 시장지배력은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고,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본 건 심사와는 별도로 정통부가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로밍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 등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공정위와 경쟁 통신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으로 현재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를 로밍 및 조기회수 재분배 해야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인가조건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