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에 이어 KTF도 정통부의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KTF는 20일 정통부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심의결과’에서 800MHz 주파수 조기 재배분과 무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방지 차원의 인가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F는 이날 발표에서 800MHz 주파수 독점은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잘못된 합병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독점력 강화에 따른 경쟁시장 활성화 저해로 소비자 편익 감소와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800MHz 주파수 독점이 SKT의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시정조치만을 부여한 것은 정부가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TF는 정부가 금일 발표에서 밝힌 800MHz를 포함한 우량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과 주파수 조기 회수에 대한 계획을 ‘08년 중에 반드시 수립하고 2011년 주파수 완전 재배치 시점 이전에 주파수를 공정배분하여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하나로통신 인수에 따른 유ㆍ무선시장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주파수 재배치 이전까지는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