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조건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 장관령으로 로밍에 관련된 전반적 사안을 제정한다고 밝힘에 따라 800㎒ 주파수 로밍을 목말라하는 LG텔레콤이 숨통을 틔우게 됐다.
하지만 KTF와 LGT 로밍 기존 사례에 준해 사업자 간 합의서 체결 및 SW 개발과 연동테스트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800㎒ 로밍 상용 서비스는 이르면 연말께 가능할 전망이다.
◇KTF-LGT 로밍 어땠나=2월 기준 LGT는 700여개의 KTF 기지국을 이용하고 있다. LGT가 KTF에 처음 로밍을 요청한 시기는 2001년 4월이다. 상용 서비스는 다음 해인 2002년 5월로 1년이 조금 지나 시행됐다. 양사가 로밍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2001년 10월, 이후부터는 장비 연동을 위한 테스트와 SW 개발에 소요된 시간이다.
SKT의 기지국 장비가 삼성전자, LGT의 장비가 LG전자인 것을 감안하면 양사의 로밍 역시 장비 연동을 위한 테스트가 필수다. 테스트 기간을 앞당길 경우 내년 1분기를 지나며 로밍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통부 로밍 제도 향배=로밍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3조의 7(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근거한다. LGT의 이용자들이 해외로밍이나 국내 통화에서 불편을 겪는 만큼 이용자보호라는 법적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다. 하지만, 정통부는 로밍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할 뜻도 밝혔다.
로밍은 ‘사업자 간 자율로밍을 원칙으로 하되 주로 신규사업자 진입 초기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동시에 요청 사업자에게는 망 구축의 조건을 요구하는 성격’이라는 판단에서다. LGT가 요구하고 있는 150개지역(기지국 수 500개 미만) 중 어느 정도 범위가 될지, 그리고 로밍 기간과 이용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
◇로밍 서비스 이용 위해선 폰 교체 필수=로밍 인프라가 갖춰져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셀룰러 칩과 PCS칩이 동시에 내장된 ‘듀얼폰’이 필수다.
현재 LGT의 듀얼폰은 최근 출시된 SPH-C3250을 포함, 2종으로 지금까지 41만여대가 팔렸다. LGT 가입자 중 5% 정도가 듀얼폰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LGT는 올해 출시할 30여종의 전체 단말기 중 하반기 출시 제품 10여종 모두 듀얼폰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듀얼폰은 출시 가격 기준 40만원대 전후다. 이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은 해외 출장시 단말기를 임대할 필요가 없게 된다.
◇SKT 합의·공정위 시정 조치 주목=비록 정통부가 개입하게 됐지만 핵심은 로밍 양 사업자 간 원활한 합의다.
KTF의 사례가 있지만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한다. 또, LGT가 로밍을 마케팅이나 영업에 무리하게 적용할 것이란 SKT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계약과 이행도 중요하다. 이런 합의 전후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필요·충분 조건 변수로 남아있다.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제도 도입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 조치는 과잉규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SKT가 공정위 제재를 의식해 로밍에 적극 나선다면 일정은 앞당겨질 수 있다.
반면, 사업자 간 지루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 LGT는 내심 공정위 개입을 바랄 수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 즉각 권한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번 결정은 정통부 장관 권한으로 나온 결론이지만, 다시 출범하게 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권한이 넘어갈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집행의 느슨함이 또 다른 공방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