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쇼핑 채널` 폐지한다

  위성DMB 사업자 티유미디어와 CJ홈쇼핑이 오는 29일을 마지막으로 ‘DMB쇼핑’(채널13) 채널을 전격 폐지한다.

이를 위해 티유미디어와 CJ홈쇼핑은 방송위원회에 채널 폐지에 따른 이용 약관 변경신고를 마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티유미디어와 CJ홈쇼핑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위성DMB를 이용한 모바일쇼핑 서비스가 불과 1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티유미디어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케이블TV 홈쇼핑방송을 그대로 재송신할 수밖에 없어 위성DMB 이용자 기호에 부합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티유미디어와 CJ홈쇼핑은 채널 개설 당시부터 케이블TV 등 고정형 매체와 위성 DMB 등 이동형 매체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용자 및 이용 시간, 콘텐츠 이용 행태가 상이하다며 방송위원회에 ‘DMB쇼핑’ 채널의 별도 편성 허용 등 규제 완화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티유미디어와 CJ홈쇼핑은 위성 DMB에 특화된 별도·맞춤 편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주 시청시간대와 가입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이용자 확대 및 매출 증대가 어려운 악순환 구조에 빠졌다.

지난 해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12월까지 ‘DMB쇼핑’ 월 평균 매출은 고정형 TV 홈쇼핑 매출에 비해 1200분의 1에 불과한 3500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티유미디어와 CJ홈쇼핑은 시청자의 이용 행태와 동떨어진 홈쇼핑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전파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현행 방송법은 위성DMB 사업자 티유미디어가 위성DMB에서 CJ홈쇼핑의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상품 구성을 변경하거나 별도 콘텐츠를 내보내는 편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TV 등 고정형 TV를 통해 제공되는 홈쇼핑 방송과 동일한 내용의 실시간 재송신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는 홈쇼핑 별도 편성은 다른 채널 사용 사업으로 간주해 별도의 등록·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CJ홈쇼핑만의 쇼핑채널에 대한 별도 편성 허용시 특혜시비가 우려되며 신규 홈쇼핑 사업자 선정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기존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티유미디어와 CJ홈쇼핑의 ‘DMB 쇼핑’ 폐지 결정과 관련, 방송 전문가들은 “방송과 통신간 융합 등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기존 규제만을 적용하고 있다”며 “기존 서비스라도 뉴미디어 등 새 플랫폼에 적용되면 법·제도가 그에 맞게 수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시장이 매우 협소한 뉴미디어의 경우엔 선 시장형성, 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