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역사 속으로..

  방송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오전 조창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이임식을 끝으로 8년 영욕의 역사를 뒤로하고 공식 해체됐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 공포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와 정통부가 맡아오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게 됐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통합방송법에 따라 2002년 2월 합쳐진 이후 2000년 3월 정식 출범했다.

방송위는 방송 기본계획 수립 등 방송 정책과 허가 추천 등 인·허가, 방송발전기금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는 방송총괄기구로 행정부로부터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로 운영됐다. 이날 임기를 마친 조 위원장은 김정기 초대 위원장과 노성대 2대 위원장에 이은 3대다.

합의제 기구로 출범했지만 위원 인선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위원회 스스로 독립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데다, 지상파 방송사 편향 의사결정으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해 연말 방송위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 및 중간광고 허용 등이다.

하지만 방송위가 방송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기와 2기 방송위는 각각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전환과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실시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견인했고 데이터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DMB) 도입 기초를 마련했다.

3기는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를 선정했고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IPTV 법제화 작업을 일단락했다.

방통위가 이날 공식 출범했지만 일정 기간 방송·통신 행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데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취임하더라도 기존 방송위 직원의 신원 조회 및 공무원 전환, 보직 인선 등에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규제 중심 방송과 경쟁 촉진 우위 통신을 아우르는 초대형 기관으로 거듭난 방통위가 출범과 동시에 봉착한 이 같은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지 주목된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