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고 무제한으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곡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비해 최대 2배 이상의 음원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신탁관리 3단체가 제출한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수정승인,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문화부의 이 같은 음원사용료 징수안이 소리바다 등 무제한 저가 월정액제를 채택한 사업자에 유리한 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수정승인안은 다운로드 서비스를 곡수·기간에 제한을 둔 서비스와 무제한 서비스를 나눠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월 120곡 이하로 정액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월 410원에 가입자 수·관리비율·할인율을 반영한 돈을 주면 되지만 무제한 월정액제 사업자는 월 900원에 가입자 수·관리비율·할인율을 곱해 치러야 한다. 또, 특별한 징수규정이 없던 P2P 서비스의 징수기준을 마련했고 저작권보호를 위해 DRM을 탑재한 서비스에는 20%의 할인율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화부가 공고한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안 최종 승인안은 5월 1일 시행된다.
그러나 SK텔레콤·KTF·엠넷미디어 등 음악서비스사업자는 문화부가 수정승인안에서 120곡 이하 또는 1개월 이하로 기간 제한을 둔 다운로드 서비스에 차등요율을 적용한 것은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전익재 아인스디지탈 이사는 “월평균 다운로드 횟수가 30곡 안팎인 상황에서 곡수 제한 기준을 120곡으로 둬 낮은 징수요율을 주는 것은 실제로 무제한과 다름없는 서비스에 유리한 조건을 더해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금기훈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이사도 “시장 조사에 따르면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의 적정가격은 적어도 9000원은 유지돼야 사업이 가능하다”며 “문화부가 시간에 쫓겨 시장 활성화보다는 봉합 수준에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은향 문화부 서기관은 “사업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나온 개정안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면서 “특정 사업자를 옹호하기 위한 안은 결코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