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방송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29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심의와 의결을 할 방통위 위원 선임 등 방통위 조직 구성이 늦어진데 따른 것이다.
과거 방송위원회가 담당했던 방송 관련 민원은 물론 심의와 제재, 의결 등 각종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 등 유료 방송 진영의 원활한 사업 추진 차질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시청자 불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사권자인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 이후 취임해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방송 행정 공백 상태가 당분가 지속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케이블TV 진영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상당 수가 신규 상품을 준비하고 이용요금 변경 등에 필요한 약관 승인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규 상품 출시가 늦춰지고 있지만 서비스 개시 일정을 확언할 수 없어 차이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채널 추가 및 기존 채널 편성 변경에 필요한 신고 업무도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관련 문의 및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케이블TV 진영의 하소연이다.
MSO 관계자는 “기존 방송위 행정 업무가 전격 중단됨에 따라 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서비스 차질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통합기구 출범으로 방송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찍부터 제기됐다”라며 “정상적인 조직 구성 및 가동 이전에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뒀다면 사업자가 겪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방송위와 정통부가 협의해 온 IPTV법 시행령 제정과 방송위가 추진해 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추진력을 상실한 실정이다.
과거 방송위 관계자는 “IPTV법 시행령 관련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책임감있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