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가 제출한 소리바다 5의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음원권자들이 소리바다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하자 소리바다는 이에 불복, 이의 신청을 냈었다.
이에 서울고법이 소리바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
서울고법은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해 "소리바다 주장과 달리, 적극적 필터링(계약을 통해 허가된 음원만을 유통하는 방식)을 채용해도 자유로운 음원 유통이 가능하고, 소리바다가 비용 때문에 적극적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모델을 소극적 필터링(미 계약 음원이라도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음원의 유통만을 막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리바다가 자유 음원의 유통을 근거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문에는 "이번 사건은 전반적인 P2P 기술의 특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소리바다의 불완전한 소극적 필터링만으로는 음원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소리바다는 P2P 기술에 대한 개념이나 특성만을 내세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더불어 판결문은 소리바다에 대해 "불법을 행한 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은 법치주의의 이념인 정의에 따라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는 지난해 10월 가처분 판결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2개월 이후에도 기존 소리바다 5방식의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각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 사에는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음원권자들은 "이번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은 최근 발표된 문화부의 징수 규정의 문광부 승인 이후에 판결된 것으로, 이번 징수 규정안의 승인이 소리바다 등 P2P업체가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는 소리바다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