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가 제출한 ‘소리바다5’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음원권자는 소리바다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하자 소리바다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었다. 소리바다는 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 기각 이유에 대해 “소리바다 주장과 달리, 적극적 필터링 (계약을 통해 허가된 음원만을 유통하는 방식)을 채용해도 자유로운 음원 유통이 가능하고 소리바다가 비용 때문에 적극적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모델을 소극적 필터링(미 계약 음원이라도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음원의 유통만을 막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리바다가 자유 음원의 유통을 근거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는 2개월 이후에도 기존 소리바다 5 방식 서비스를 지속하면 서울음반 등 4개 사에는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음반 등은 “이번 이의 신청 기각은 최근 발표한 문화부 징수 규정의 문광부 승인 이후에 판결된 것” 이라며 “이번 징수 규정안의 승인이 소리바다가 합법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소리바다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소리바다 측은 “지난해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라며 “항고한 대법원에서는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라’는 저작권법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