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6일 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재항고는 소리바다가 소리바다5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의 동일재판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 이로써 소리바다 논란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소리바다 측은 "고등법원에서의 가처분 이의신청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이날 결정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됐으며, 이의 신청 기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번 소송은 ‘소리바다5’에 대한 것으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와는 무관하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은 완벽한 필터링을 위한 PAS(Proactive System), 즉 능동적 필터링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지난 해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에서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라’는 저작권법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펴 소리바다는 "서울음반 등은 이번 기각결정이소리바다5에 관한 것임에도 소리바다 전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번 기각결정을 문화부의 사용료징수규정과 연결 지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