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과 관련해 무선인터넷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는 5월 제출할 인가조건 이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SKT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3일과 5일 잇달아 간담회 형태의 회의를 개최하고 무선인터넷 업계의 SKT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취합했다. 3일 회의에서는 망연동장치(IWF)를 이용해 포털 사업을 하는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무선인터넷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동일한 과금방식 도입 △일 이용한도 폐지 △URL콜백 문자메시지 발송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차 회의에서 네이버, 다음 등 대형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은 핫키(네이트키)를 눌렀을 때 내부CP와 동등하게 노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네이트 내부 CP들과 포털이 동등하게 노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 김종호 서기관은 “SKT의 인가조건 이행계획과 관련해 업계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SKT의 무선인터넷 개방 정책이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소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T가 이들 무선인터넷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일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무선인터넷사업자들은 SKT가 운영하는 무선인터넷 네이트와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에 ‘접속경로 차별 방지를 위한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계획’ ‘내·외부 컨텐츠 제공 사업자간 요금제, 과금방식 차별 금지’와 관련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SKT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엔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조건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만큼 규제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