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창구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10일 방통위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을 얻고 △심의·의결을 사전 검토하며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소속 기구로 각각 설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따라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설치했던 각종 위원회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민간인의 방송·통신 정책 참여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소속 전문위·특별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실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위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가와 방통위 소속 공무원 20인 이내로, 특별위는 2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는 자문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특별위는 방통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전문위 및 특별위 위원장은 모두 방통위 의결을 거쳐 위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 관계법령에 따라 옛 방송위에 설치된 △보도교양심의위 △연예오락심의위 △상품판매방송심의위 △방송언어특별위 △시청자불만처리위 △방송발전기금관리위 △방송평가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 △남북방송교류추진위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신 관계법령에 따라 옛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에 설치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 △공익성심사위 △전파정책심의위 △위치정보심의위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 △통신재난관리위 △약관법령전문위 △회계전문위 △요금전문위 등을 통해서도 민간 의견이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서기관은 “방통위가 조직 체계를 갖춰 본격 출범한 뒤 소속 위원회 관련 실무운영규정들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