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통신 업무 공백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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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하던 지역 정보통신 관련 허가 업무 공백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조직 없이 출발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직 특성상 당분간 지역 방송 및 통신 관련 사업자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야 하고, 방통위 공무원들은 실사를 위해 지역에 내려가야 하는 행정불편을 피할 길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규제 업무와 직결된 정부(지역 체신청 위임)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조직개편의 후유증은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처지가 됐다. <본지 2월 22일 1면>

 ◇방통위·지역체신청 업무 이원화 행정 불편 ‘기업으로’=최근 모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는 대주주가 교체됐다. 새로운 주주는 대주주 변경에 따른 사업 허가서를 해당 체신청에 제출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제부터 사업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다루게 돼 체신청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체신청에서는 당장 사업과 직결된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서류를 이첩하는 행정지원을 했다. 물론 조직을 아직 꾸리지도 못한 방통위는 서류를 받을 ‘수신처’가 없다. 이 사업자는 서울로 상경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고,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 체신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무선국 허가 업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무선국 개수가 중간 정도인 충청도는 방송사가 14개다. 이 방송사의 산하 무선국, 일반 무선국을 포함하면 이 지역 전체 방송국(무선국)은 275개에 달한다.

 법 개정으로 일반 무선국은 체신청 위탁 업무로, 방송사 무선국 허가는 방통위가 직접 다루게 됐다. 문제는 방통위가 지역 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팔다리 없는 몸뚱이만 있는 방통위 출현의 결과는 행정 불편이다. 지역 방송사는 앞으로 서울에 있는 방통위를 직접 상대해야 하고, 방통위 공무원들은 지방 출장을 ‘밥 먹듯이’ 해야 할 상황이다.

 ◇민원 접수 접수 보류=민원접수가 아예 보류되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사업에 직결된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 일단 모든 민원서류는 접수를 보류시키고 있습니다(지역 체신청 공무원).”

 이유는 간단하다.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13개 ‘정통부령’이 일괄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모두 자동 폐지됐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전파를 쏘는 신고가 들어와도 체신청은 집행할 수 없다.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된 셈이다.

 지역 체신청에서 14년간 전파 관련 업무만을 맡아온 6급 공무원은 “사업자나 공무원의 불편은 두 번째 문제다. 사실상 행정업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기막힌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파 관련 업무를 만만하게 본 조직개편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체신청의 관련 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결론은 ‘종전대로’였다. 혼신 문제나 월경문제 등 주파수를 둘러싼 문제는 지역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중립적인 정부 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송사가 비일비재할 거라는 게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소속과 업무는 따로따로?=애초에 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 시 체신청에 위탁한 정보통신업무만을 떼내 방통위에 두자는 것이다. 비록 위임이었지만 중앙전파관리소 등 직할기관이나 정통부 내 전파방송기획단 등 본부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업무였기 때문이다.

 지역 조직 없이는 안 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방통위 지역 조직을 만드는 법적 근거도 필요했다. 하지만 이 안은 수용되지 않았고, 핵심 인·허가 관련 사안은 방통위가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허가와 심사, 관리 등의 업무는 위임에서 ‘위탁’으로 바꾸는 선에서 타협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타협에 따른 업무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체신청 정보통신업무 쪽에는 아예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 측정장비도 바꾸고 수리도 해야 하지만 벌써부터 예산 문제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