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가상의 싸움’
가상 기타연주 게임인 ‘기타 히어로’를 상대로 세계적인 기타 브랜드 ‘깁슨’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 각종 게임의 단골 소재인 자동차·총기류·비행기 등을 실제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의 유사 송사가 줄이을 전망이다.
13일 AP에 따르면 깁슨은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미 10년 가까이 된 자사 특허를 기타 히어로의 제작사인 액티비전이 무단 침해했다”며 기타 히어로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양자간 협의 후 액티비전이 ‘특허 사용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기타 히어로를 못팔게 하겠다는 얘기다.
깁슨 측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월. 하지만 그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번에 결국 연방지법까지 가게 된 것이다.
조지 로즈 액티비전 법무 담당은 “침해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사용권을 획득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로즈 법무 담당은 덧붙였다.
논쟁의 핵심은 깁슨의 특허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지난 1999년 깁슨이 공식 등록한 특허명은 ‘모의 음악공연 체험의 생성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과 그 방법’이다. 특히 이 특허에는 공연 음향·동영상 재생장치와 헤드세트 등을 포함한 각종 가상현실 장치가 망라돼 있다.
기타 히어로는 줄없는 플라스틱 모조 기타를 이용, 게임 콘솔에 연결된 TV로 재생되는 동영상에 따라 연주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액티비전의 주가는 31센트 떨어진 26.82달러로 마감됐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