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라인 콘텐츠 특별법 제정 추진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콘텐츠 유통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디지털콘텐츠법 전문가 포럼(대표 핫타 타츠오 정책연구대학원대학장)은 지난 17일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이나 음악의 유통을 촉진키 위해 온라인 컨텐츠 유통에만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특별법인 가칭 ‘넷법(ネット法)’을 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의 대상을 일부 관계자로 국한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전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특히 넷법은 온라인에 한해 특정 콘텐츠의 복제나 양도 등을 허락하는 권리인 ‘넷권(ネット權)’을 창설, ‘수익의 공정 배분’를 의무화하고 있다.

 넷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법은 ‘공정 사용(fair use)’이라는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예컨대 TV로 방송된 콘텐츠 등을 인터넷으로 유통시킬 때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현행 법·제도와 달리, 공정사용 규정에 따라 일정 권리자의 허락만으로도 해당 콘텐츠의 유통을 가능케 한 것이다.

 핫타 학장은 “특별법은 현행 저작권법의 복잡한 권리 관계나 그에 따른 실무적 혼선을 일시에 해소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보다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