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있는 인터넷카페가 통째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무책임한 카페 운영자가 쇼핑몰 형태로 포털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회원을 확보 한 뒤 이를 사이트거래소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것이다. 한 달간 30여건을 중개한 모 사이트거래소는 10여건의 인터넷카페가 매물로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이로 추정하면 매매되는 전체 사이트 중 포털에 속한 인터넷카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네티즌이 포털의 인터넷카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상정보를 적어야 한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해당 인터넷카페가 매물로 나와 운영자가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 가입자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인터넷 카페에 속한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 같은 행위는 포털의 약관을 위반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비단 무단 거래뿐만이 아니다. 많게는 수천만원이 오가는 거래임에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물건 판매가 철저히 개인 직거래 속에 현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불법이나 다름없는 이런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일차적으로 카페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포털의 인터넷카페로 개설해 놓고 회원들 동의 없이 수백∼수천만원에 이를 팔아 넘기는 것은 범법행위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포털은 약관에서 인터넷 카페 내 상거래는 허용하지만 카페 자체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일부 돈에 눈이 먼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이 같은 약관을 어기고 불법행위나 다름없는 카페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약관에 카페 매매를 금하고 있더라도 포털의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포털은 카페 매매 방지 차원에서 회원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일이 한두 건도 아니고 10여 건이나 발생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무단 사이트 거래가 상당할 터인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더구나 포털 검색창에 ‘카페 매매’를 입력하면 웹사이트 매매 홈페이지가 검색돼 사실상 매매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포털은 하루빨리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형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포털의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네티즌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카페가 사고 팔리는 행위를 포털은 수수 방관하지 말고 철저히 바로잡아 네티즌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