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교육 플래시 제작, 배포

 

 앞으로는 학교홈페이지와 포털, P2P 등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 교육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 교육 플래시를 제작·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플래시의 교육효과 확산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 전국 각 초·중·고교의 홈페이지에 실을 방침이다. 또한 실제 저작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P2P·웹하드에도 개재한다.

 ‘호랑’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번 플래시는 △불법 다운로드 및 업로드 △불법 스캔 등온·오프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 4가지를 알기 쉽게 풀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액을 지불하고 내려받는 저작물이 정품이 아닐 수 있고, 일부 P2P에서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돼 불법공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알려 청소년들이 본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이번 플래시를 공동주관한 포털 ‘다음’은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동 플래시를 집중적으로 게시한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