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상임위원 5명이 빨라야 27∼28일에나 임명될 전망이다.
19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도착(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최 후보자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절차를 시작해 3∼4일 뒤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3∼4항에 근거, 최 후보자 인사청문 완료시한인 24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따로 정해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 없이 최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게 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한 경우처럼 ‘24일 이후 3일 정도’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기한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27일이나 28일께가 초대 방통위원장 임명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방통위 고위 관계자도 “4·9 총선 준비에 바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방통특위) 의결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이 작은 데다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통합민주당론 자체를 뒤집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성이 장관,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어지는 여·야 합의 없는 인사 강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역량과 수완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와함께 지난달 29일 공포·시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 출범한 방통위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상임위원)가 없어 ‘행정 공백 1개월’을 채우게 됐다. 특히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이 완료되더라도 조직 인사, 업무 파악 등으로 행정 공백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옛 방송위원회로부터 방통위에 합류한 159명은 아예 짐을 풀지 못했다.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이들에 대한 직급 조정작업도 완료되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임명동의안 등의 회부 등)
▷2항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개정 2003.2.4>
▷3항 //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이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2008.2.29>
▷4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