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방송, 방통위 로고 사용 홍보로 `물의`

 무선인터넷 관련 업체인 한국모바일방송(대표 강한구 www.ukmb.co.kr)이 인사권자가 없어 행정 공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로고를 자사 서비스 홍보에 활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모바일방송은 지난 19일 주요 언론사에 ‘24일 조간부터’로 보도를 제한한 ‘세계 최초 오픈모바일 4.0 상용서비스 개시’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첨부한 ‘방통위 제출 제안서’에 허락없이 방통위 로고를 썼다.

 이 제안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이며 지난 10일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에 접수됐다. 총 18쪽에 달하며 1쪽을 뺀 모든 쪽 오른쪽 상단에 방통위 로고<사진>가 선명하게 인쇄된 상태다.

 김종호 방통위 서기관은 “1쪽 제목을 뺀 나머지 쪽을 통해 특정 업체의 제안이 마치 방통위 정책인 것처럼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며 “해당 업체에 로고를 빼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또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무선인터넷 관련 특허권에 대해 특허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모바일방송은 20일 ‘모바일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연결방법’을 비롯한 복수 국내 특허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세계 최초 오픈모바일 4.0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상태다. 오픈모바일 4.0은 휴대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라는 게 한국모바일방송 측 설명이다.

 김영 한국모바일방송 엠비즈사업본부장(전무)은 이와 관련, “지금은 시범서비스 단계지만 SK텔레콤, KTF와 수차례 상용서비스 여부를 협의했으며 LG텔레콤이 검토중”이며 “회사가 인터넷신문업도 가능해 곧 기자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