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점휴업에 사업자 `발동동`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된 각종 개혁 조치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방송통신시장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됐던 만큼 케이블TV 사업자와 IPTV 사업자 등 방송통신 사업자 진영이 모두 일손을 놓은 채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만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 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없어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다음 주 중 임명된다 하더라도 조직· 인사· 업무 파악 등으로 인한 일정 기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칫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구 방송위가 전국 77개 권역 가운데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최대 15개 이상의 권역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방송법의 겸영규제 조항을 매출액 및 권역 기준에서 가입자 수 3분의 1 이상 금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전체회의에 보고한 이후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 구 방송위 시절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최종적으로 의결한 이후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방통위 조직이 제대로 가동돼야 후속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 MSO간 비공개 인수합병이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MSO가 발표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형 MSO의 인수합병은 현행 15개 권역으로 제한된 방송법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MSO간 M&A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사업자와 IPTV 사업자 모두 초미의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IPTV법률 시행령 제정도 오는 4월 17일 이전에 매듭지어야 하지만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방송위와 구 정통부가 시행령 제정 작업을 했지만 IPTV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망 동등 제공, IPTV 필수 설비 동등 제공 등 3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한달 이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VoIP식별번호(070)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 VoIP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 제도 역시 시행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3월말까지 부산, 대구,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번호이동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4월 초부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갈 방침이었지만 이달 말까지 번호이동 관련과 관련된 방통위 고시 제정 작업이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김원배·황지혜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