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오링크, 펌킨네트웍스 대상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전문업체 파이오링크(대표 조영철)는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펌킨네트웍스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이오링크는 L4/7 스위치 제조사로 지난 2004년 고유기술인 ‘L4 스위치를 이용한 네트워크 장비의 로드 밸런싱 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 2006년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 기술은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IP주소와 포트번호가 같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내부 망으로 전송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파이오링크 이장노 실장은 “지난해 펌킨네트웍스 한국지사 측에 당사 고유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특허등록 이의 신청과 사용 중지를 요구했지만 지속적인 특허권 침해가 이뤄져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