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한 개인도 사법처리 대상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한 개인에게 처음으로 사법조치가 내려졌다. 그동안 여러 명을 고용해 대규모로 게임머니 수집과 거래를 해오던 속칭 ‘작업장’에 대한 단속은 있었지만 사법조치 대상이 개인까지 확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성행하던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앞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해 주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운영 업체의 타격 또한 불가피해지고 합법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31)와 부산 사상구에 사는 이 모씨(31)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씨와 이씨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에서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산 후 이를 더 비싼 값에 되파는 게임머니 딜러를 해왔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 모씨는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실제 단속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작업장도 아니고 개인이 심심풀이로 한 게임머니 거래에 이렇게 많은 벌금형을 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씨와 이씨는 검찰의 약식재판에 불복, 정식재판을 26일 청구했다.

 지난해 개정된 게임법 7조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은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각종 게임머니가 속해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분명히 불법이지만 이를 적용하는 범위와 처벌 수위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대한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보면 리니지를 시작으로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인기게임의 게임머니는 하루에도 수만 건 이상 거래되고 있다.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사람도 수백 명에 달하며 거래 금액은 하루에 수억 원을 웃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