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찾기 서비스, 위치정보법으로 매출 70% `뚝`

  작년 6월부터 타인이 내 위치를 확인할 때마다 문자메시지(SMS)로 즉시 통보가 의무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친구찾기 서비스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지난해 친구찾기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70% 가량 줄었으며, 가입자 수는 각 사별로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70%까지 감소했다.

지난 6월 발효한 위치정보법 19조는 제 3자가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때마다 이통사가 SMS 등으로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통 3사는 “SMS 즉시 통보 시행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됐지만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통 3사 관계자는 현재 각 사 마다 무선인터넷 홈페이지(WAP)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추적 이력을 조회할 수 있음에도 SMS 즉시 통보를 의무화해 불편함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KTF 안병구 텔레메틱스 팀장은 “WAP에서 무료로 사용자가 자신의 추적 이력을 볼 수 있도록 해 개인 정보보호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BS산업협의회는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위치정보법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고, SMS 즉시 통보 의무 조항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