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방송위 직원 공무원 채용 기준 "뜨거운 감자"

 “법령에 기반한 화학적 결합을 꾀해야 한다.”

 “아니다. 옛 방송위원회 기능과 업무를 감안해 고위공무원직 4개, 과(팀)장직 16개를 보장해 달라.”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로 합류하면서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옛 방송위 직원 159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기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옛 방송위 일반직 4급 79명’이 제1기 방통위 실·국·과 융화 여부를 가를 아킬레스건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취임(26일) 뒤 10일 이내’에 옛 방송위 직원들을 특별채용해야 하나 진통이 클 전망이다. 옛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직원 간 이견이 팽팽하다 못해 내홍을 겪을 조짐이기 때문이다.

 옛 정통부 출신 직원들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기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직급산정기준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옛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방송위사무처인사규정’에 따른 동일직급을 기준으로 하되 개인별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직급을 소폭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통부 출신 방통위 관계자는 “중앙부처 4급 상당직인 KT 상무대우였던 A씨와 옛 공보처 6급이었던 B씨가 각각 방송위 2급 실·국장으로 전직한 데다 옛 기획예산처 5급 직원이었던 C씨는 방송위 3급 일반직으로 근무했다”면서 “최소 ‘2개급 이상’을 일괄 하향 조정한 뒤 개별적으로 직급을 일부 조정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방송위 출신 방통위 관계자는 “동일직급을 인정받거나 1개급 하향 조정한 뒤 개별적으로 추가 조정하는 방안을 바란다”고 전했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옛 방송위사무처인사규정에 따라 실·국·부장들이 ‘관리자(1∼3급)’로 분류됐기 때문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의 ‘5급 이상 관리자’에 상응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옛 방송위 4급 채용기준이 공무원 6급과 동일해 ‘방통위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자격 유·무도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옛 방송위사무처인사규정의 4급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6급 산정기준이 ‘대학 전임강사’로 같다. 또 옛 방송위 7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13년 4개월이 걸려, 중앙부처 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소요기간인 22년 5개월보다 월등히 빨라 두 기간 간 ‘직급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옛 방송위 출신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평균 2000∼3000만원씩 연봉이 깎이는 데다 신분 전환에 따른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방송위 출신 가운데 일부는 방통위 직급 조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방향을 돌리거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