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8일 공포된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세종시·혁신도시·판교·파주 등 20여개 도시에서 추진 중인 u시티 건설계획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여개 지자체가 u시티의 표준이나 개념 없이 건설을 추진하는 바람에 중복투자나 비호환성 등 난개발 우려가 컸는데, 이번에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u시티 건설단계부터 표준화된 u시티 개념을 도입해 첨단 도시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u시티의 개념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u시티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절차와 내용, u시티 건설사업 추진 절차, u시티 관리 운영방안 등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관련 법률의 미비로 u시티 건설을 지연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u시티 건설을 지원할 통합 플랫폼과 u서비스의 표준 모델 등 핵심기술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해외에도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향후 201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u시티 건설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면 총생산 유발효과가 57조원에 달하고 10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생기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SK·KT·포스데이타 등 국내 IT업체가 중국·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베트남 등 지역에 우리의 u시티 기술을 수출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u시티 관련 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u시티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들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우선 올해 9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u시티건설지침 등 각종 지침과 u시티종합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u시티 관련법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옥외광고물법·의료법 등 여러 법률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 현재 지자체들은 u시티 건설에 필요한 통신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전기통신법 등에는 행정구역이 2개 이상 묶여 있는 사업지구는 자가망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망을 쓰면 임차료가 과도해 입주민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u시티 입주자에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빨리 개정하기 바란다.
현행 의료법도 원격진료서비스 등 u헬스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물법이나 u교육관련법의 제·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기존 법과 유비쿼터스 도시건설법이 상충하는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만 u시티의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정비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만 u시티 건설이 확산해 도시민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기틀이 마련되고, u시티 건설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