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킨네트웍스코리아(대표 정규식)는 파이오링크가 자사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펌킨은 파이오링크가 침해라고 주장하는 기술이 L4 스위치 1대로 보안장비를 이중화하기 위한 기술로 펌킨은 이에 대한 별도의 특허(등록번호 제 512273호)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4 스위치 1대로 보안장비를 이중화하는 데 따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자사 스위치 ‘LX’에는 아예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오링크는 펌킨네트웍스가 자사의 특허기술 ‘L4 스위치를 이용한 네트워크 장비의 로드 밸런싱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침해했다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