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최대 24개월 의무약정제 도입

  KTF(대표 조영주)는 신규 가입, 기기변경시 사용 기간을 정하면 최대 18만원의 보조금과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무약정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정 기간은 12개월부터 24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보조금은 3G(세대) 단말기 신규 가입이 12만∼18만원, 2G 단말기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및 3G 단말기 전환, 기기변경은 8만∼14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의무 약정 기간에 따라 사용요금을 2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고 KTF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위약금이 부과된다. 한편 SK텔레콤도 의무약정 기간을 12개월로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