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조영주)는 신규 가입, 기기변경시 사용 기간을 정하면 최대 18만원의 보조금과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무약정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정 기간은 12개월부터 24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보조금은 3G(세대) 단말기 신규 가입이 12만∼18만원, 2G 단말기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및 3G 단말기 전환, 기기변경은 8만∼14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의무 약정 기간에 따라 사용요금을 2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고 KTF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위약금이 부과된다. 한편 SK텔레콤도 의무약정 기간을 12개월로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