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를린 먼로는 뉴요커 초상권료 안내도 된다"

"마를린 먼로는 뉴요커 초상권료 안내도 된다"

 “1962년에 사망한 마릴린 먼로가 뉴요커였다”는 법원판결에 그간 그녀의 초상권 사용료로 3000만달러(약 295억원)를 챙겨온 유산관리단체가 날벼락을 맞았다고 월스트리저널이 1일 보도했다.

사후 46년만에 내려진 법원의 뜬금없는 판결과 초상권을 가진 유족단체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문제는 미국에선 사후 초상권의 인정범위를 주마다 달리 해석한다는 데 있다.

미국 뉴욕주는 사후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명인사의 초상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법규정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주는 사후 초상권을 인정한다. 때문에 마릴린 먼로의 출신 지역을 놓고 방송·출판업자와 유족단체는 지난 십여년간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로스앤젤레스의 연방지방법원. 법원은 “마릴린 먼로가 뉴요커였기 때문에 초상권은 사후 소멸됐으며, 유산관리단체에 사진 등의 이미지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관은 먼로 친구들의 ‘캘리포니아의 집은 호텔을 싫어하는 먼로가 출장 중에 사용하던 곳’이라는 증언과 캘리포니아주 세무 당국의 기록, ‘먼로가 뉴욕의 아파트를 영주처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마릴린 먼로=뉴요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먼로가 캘리포니아주민이었다는 주장과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던 유산관리단체는 판결에 승복할 리 없다. 단체는 상급법원에 상소할 예정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