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의무약정제가 1일 시행됐지만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과거 눈치 빠른 소비자들만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 구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있어 의무약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SK텔레콤과 KTF 두 곳이다. SK텔레콤은 12개월 약정에 7~13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18개월 24개월의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TF는 12개월, 18월, 24개월 등 가입기간 별로 8~18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20% 상당의 통화요금 할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무약정제도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보조금의 전부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의무약정 보조금 외에 대리점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을 통한 별도의 보조금이 함께 지급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역 대리점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것.
더욱이 지금의 의무약정 보조금 금액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 혼란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F는 “의무약정제를 통한 새로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지만 경쟁 환경에 따라 지급 금액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조금이 시장 자율로 넘어온 만큼 언제든지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 지금 휴대폰 보조금 시장에서 지급 금액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좀 비약하자면 오늘 받는 보조금과 내일 받는 보조금이 서로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휴대폰 보조금이 시장 자율로 넘어간 만큼, 시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각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보조금 약관을 대리점이 충실히 고지토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 없는 보조금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에서 이 같은 약관 고지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결국 과거 보조금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처럼 눈치 빠른 소비자는 많은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말기를 바꾸는 소비자는 적은 보조금을 받는 불균형이 또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찾아서 계속 발품을 팔아야 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제도가 아무리 사업자 자율이라지만 단 몇 일 간격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행태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만약 보조금을 통해 이용자 부당 차별과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사후규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