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 동의해야"

 앞으로 새주소용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이 고시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주민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고시된 지 3년이 지나고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소사용자는 세대주, 건물의 소유자,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또 도로명 변경 요구는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서명 동의를 거쳐야 할 수 있고, 희망하는 도로명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도로명 변경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30일 안에 시·군·구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하고 변경 여부를 심의한 후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확정하게 돼 있다.

 단, 변경을 요구할 때 주소사용자의 과반수가 신청하고 새주소위원회가 희망대안 중 1순위 대안으로 변경키로 한 경우 주민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 도로명 변경 요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새주소위원회에 변경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 가능하다.

 새주소 고지 전에 정비차원에서 추진하는 도로명 변경에 있어서는 별도의 주민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의견수렴과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한편 새주소를 고지할 때는 △종전 주소와 새주소 외에 해당 도로명을 붙인 이유 △도로명 변경 요건과 절차 △법적주소 전환 등의 사항을 추가 고지하게 했다.

또 새주소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일은 통·이장이 직접 방문해 하되 주민의 부재로 방문고지가 안될 경우 우편고지(2회)와 공시송달로 실시하게 했다.

 행정안전부 새주소정책과 이용철 과장은 “새주소의 안정적 관리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로명 변경에 있어서 해당 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