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서, 분량 제한은 위법”

 

특허 신청서 분량을 제한한 미 특허청의 새 법안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 동부 지법은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마스클라인이 미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청의 신청서 분량 제한 규정이 근거가 없다”며 글락소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은 특허 신청업체들의 제출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해 출원 여부를 결정짓는데 통상 4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특허 조건을 규정하는 항목을 25개, 연관되는 특허 출원 수는 3건 이하로 제한하는 새 법안을 제정, 지난해 11월 1일자로 발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글락소 등 제약업계와 미 지적재산권 협회, 바이오산업협회 등이 새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10월 3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미 법원의 이번 판결로 결국 5개월 만에 새 법은 무효가 됐다.

글락소는 “제약업계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지지하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