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2일 휴대전화 가입 의무약정제 부활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제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의무약정 기간과 단말기 품질 보증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통화품질 불량 및 단말기 분실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소비자가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의 해지 가능 사유, 중도 해지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장기약정을 최소화하고 의무약정기간과 휴대폰 단말기 품질보증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 및 서비스 불만에 대한 해지 절차와 위약금 부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미리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