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의무약정제 피해 구제 처리기준 마련해야”

 

서울YMCA는 2일 휴대전화 가입 의무약정제 부활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제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의무약정 기간과 단말기 품질 보증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통화품질 불량 및 단말기 분실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소비자가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의 해지 가능 사유, 중도 해지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장기약정을 최소화하고 의무약정기간과 휴대폰 단말기 품질보증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 및 서비스 불만에 대한 해지 절차와 위약금 부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미리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