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들이 지난달 문화부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담회’에서 요청한 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에 나섰다.
문화부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포털들에게 배너광고나 카페 등의 메인화면을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불법 업로드가 범법행위가 될수 있다는 점을 상시적으로 알리고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율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1일자 23면
도학선 다음 법무팀장은 3일 “합법적인 유통경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음성적인 문제는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저작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NHN(대표 최휘영)은 법무·서비스·개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네이버 메인 화면 및 카페와 블로그 등 커뮤니티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저작권 게시물 업로드시 피소위험을 경고한 문구를 재게시하고 파일 업로드 창에서도 경고문구가 뜨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저작권 게시물의 자율삭제를 권고하는 메일을 송부할 예정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은 4일부터 저작권보호센터의 의뢰를 받아 플랫폼 내의 불법 저작물 삭제 조치에 들어간다.
또 홈페이지 내에 저작권홍보페이지인 ‘카피라잇(Copyright.daum.net)’을 만들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저작권 관련 만화를 게재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후코리아(대표 김제임스우)는 이달 한달간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코너에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카피를 게재하고, 이를 문화부 사이트와 링크해 클릭하면 저작권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 위반사례가 지목되거나 저작권과 관련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대응키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