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수입사들이 현재 상영중이거나 개봉 예정작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네티즌을 직접 고소하는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야의 유령’의 수입사인 부귀영화는 오는 11일 네티즌 10여명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임을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연의 황후’의 수입사인 케이앤엔터테인먼트가 네티즌 10명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데 이어, 7일 쇼타임이 ‘내가 숨쉬는 공기’를 카페·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 3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수입사가 네티즌을 직접 고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외화의 경우 해외에서 먼저 개봉되고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음성적인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국산 영화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케이앤엔터테인먼트 송백승 과장은 “영화를 수입할 때 최소한 관객 예측을 통해 비용, 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이런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창현 부귀영화 대표는 “영화 개봉전에 50여개 사이트에 최소 5∼6개의 파일이 유통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익분기점을 넘기기는 커녕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것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영화 개봉 전에 P2P·웹하드 등에 업로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삭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