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라마 저작권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라마제작사와 방송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드라마 저작권’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드라마 제작사들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피고발인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화네트웍스, 김종학프로덕션, 초록뱀미디어 등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 협회 소속 25개의 드라마 제작사는 지난달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개사가 드라마 저작권과 관련해 제작사의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드라마 저작권은 창작 기여도나 투자비율 등에 따라 정하는 게 저작권법의 일반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드라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고집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작사들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한 뒤 제작사와 방송사간 계약관계에서 방송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작사들이 해외 판매권한의 특정지역 제한이나 판매대행 수수료의 담합 가능성 등도 제기함에 따라 관련 내용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드라마 등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분쟁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인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며 “아직은 혐의 여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