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다운로드 판매 과세 내야"

 아이튠스 등과 같은 미국내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과세를 요구하는 주(洲)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C넷이 16일 보도했다.

음악, 동영상, 서적 등의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에 과세하는 신법안을 제창하거나 지지하는 미국 주정부는 2007년까지 콜럼비아특별구를 포함해 17개였으나 올해 들어서만 인디애나·유타·사우스다코타주 등이 가세해 스무 곳을 넘어섰다.

네브래스카주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에 과세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위스콘신주와 매사추세츠주 등 다른 주들도 이를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음악이나 영화 다운로드 판매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서비스 역사가 짧아 시장규모가 적은 데다 대부분의 주정부가 유형의 자산에만 과세해오던 관행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만 애플 아이튠스의 음악파일 판매량이 40억곡 이상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만큼 엄청난 시장규모로 성장해 이른바 ‘아이튠스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아이튠스 외에도 아마존, 이뮤직, 랩소디, 월마트뮤직, 야후뮤직얼티메이티드 등 디지털 다운로드 유료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대 시장을 형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론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