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는 회계 분리만으로 인터넷(IP)TV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IPTV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IPTV법안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 분리가 아닌 회계분리만 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주문형비디오(VOD) 중심의 프리IPTV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KT는 자회사 분리 없이 IPTV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즉, 종전 PCS재판매처럼 사업부문에 속한 영업사원만이 아닌 KT 전 직원의 영업이 가능하다.
자회사분리의 경우 케이블TV방송업계 등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필수설비의 경우 ‘현저히 저하돼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로 한정해 별도 고시에 규정하기로 해 ‘망 동등접근’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과 같은 망사업자에게 △접속하려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설비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들이 구축한 필수설비의 경우에도 별도로 투자해 구축한 프리미엄망은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IPTV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들은 실시간 방송을 위한 콘텐츠 확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TV방송계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밖에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 채널 진입제한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완화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과 IPTV 시행령의 규제 범위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이번 보고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견을 제출한 것뿐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중 시행령을 확정,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방통위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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