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전·현직 임직원 22명이 고객정보 8500만여건을 1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22명이 2006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600만여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500만여건을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모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 업무제휴 계약을 하거나 자사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정보까지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터넷 가입 판촉을 하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측은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 제공과 부정 사용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함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cafe.naver.com/hanarososong)가 개설되는 등 파장이 확산할 조짐이다.
조신 하나로텔레콤 신임사장은 이와 관련,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 불법적 (판촉)행위를 엄단하고 반복적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고객 불만이 집중되는 과도한 텔레마케팅, 일선 영업점에서 애초 약속한 내용과 다른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편한 댁 내 방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