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24일 ‘하나로통신 개인정보 무단판매 집단소송에 참가해 업계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자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고객 6백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했다는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녹소연 측은 설명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제까지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고객정보를 불법거래한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실체 확인은 어려웠다”며 “수사로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피해사실 입증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김보라미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이며 소비자피해소송 승소로 인한 성공보수(10%)는 모두 소비자 공익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네이버 카페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hanarososong)’은 개설된 지 이틀만에 회원수 1만명을 넘어섰다. 소송을 대행하는 유철민 변호사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은 옥션이 해킹당해 유출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다음에도 하나로 정보유출 집단소송과 관련한 카페만 10여곳으로 집단소송은 향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녹소연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녹색소비자연대 사이트(http://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http://eprivacy.kr)에서 접수가능하며 해당서비스 가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