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들이 2년동안 600여만명의 고객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회사에 판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법적 소송과 함께 불매 운동을 공동으로 벌인다. 상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2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행동 선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단 하루라도 가입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3개 시민단체가 소비자피해보상 집단 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3개 단체는 하나로텔레콤 피해자를 위해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모든 상거래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 자료도 삭제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18대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단 한 명만 승소하더라도 피해자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국회의원과 협의회 입법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휴대폰 인증, 선불제 등 소비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확인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하나로텔레콤은 피해자의 해지시에 위약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하나로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은 해킹 등에 의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기업의 프라이버시보호 정책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측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대가를 받고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위탁 계약업체를 통해 텔레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규태기자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