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정부 들어 곳곳에서 규제 없애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을 합쳐 55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방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중복 가능성 있는 규제의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업계는 좀 더 과감하고 빠른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방송과 통신은 공익성과 주파수 자원 제한 같은 특수성 때문에 오랫동안 규제의 틀에 갇혀 왔다. 하지만 방통융합이라는 새로운 조류에 맞춰 이들 규제에 새로운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인터넷TV를 비롯해 3세대 이동통신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업계의 수익성은 이전만 못한 상태다. 이런 참에 정부가 각종 규제로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규제 중 가장 고약한 것이 정부부처의 이중 규제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대표적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특정 사안에 방통위가 처벌했어도 공정위가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다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벌받는 기업 처지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2개의 정부부처에서 제재를 받는 셈이다. 방송계도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이중 규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장차법은 방송 프로그램에 수화를 의무화한 것인데 방송계는 “이미 방송법에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의 수화 의무화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방송계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래 전 알려진 수화 의무화에 뒤늦게 반발하고 있는 방송계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늘려가도록 배려해 달라”는 방송계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사업자 간 차별적인 규제, 이른바 비대칭 규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공정 경쟁을 위해 일정 부분 비대칭 규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방통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방통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규제 방향성을 재검토할 때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는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IPTV에 맞서 케이블TV의 규제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IPTV든 케이블TV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고 좋은 품질로 누릴 수 있도록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다.
출범 원년인 방통위의 과제는 명확하다.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통신과 방송의 적절한 융합과 시너지로 5년 내 160조원의 생산 효과와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여러 ‘규제 전봇대’를 이른 시일 안에 과감히 뽑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