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이중국적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는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집에서도 회사 창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며, 글자 획만 다르면 발음이나 표기상 유사한 상호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해소방안을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외 인재 유치 총력=정부는 IT·BT·신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과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등의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중국적 허용은 1948년 국적법 제정시부터 유지해오던 단일국적주의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도 병역의무 이행과 교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은 연간 2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국적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고급인력의 유출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병역의무 이행자 및 우수 외국인(1안) △1안+병역면제자와 여성(2안) △1안+일정기간 사회봉사를 한 병역면제자와 여성(3안) 등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해외 인재를 찾기 쉽게 코트라에서 외국 우수대학·R&D센터·유학생·기업 국제인력채용실 등으로부터 확보한 인력정보를 DB로 구축해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규제 대폭 간소화=지식경제부는 행정전산망·대법원망·국세망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창업 희망자가 집에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스타트비즈)’를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업등기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해오던 것을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자음은 물론 모음의 한 획만 달라도 별도 상호로 등록할수 있게 된다.
다만, 현행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정된 유사 상호에 의한 영업 방해 등의 처벌 규정은 그대로 존속된다.
또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상법을 개정해 이미 정부안으로 확정된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된다.
상법상 무형액면 주식을 발행해 1원만 주금으로 납입하더라도 회사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소형 공장 사업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0㎡∼1만㎡ 규모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대폭 간소화되고 처리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 시행에 따라 창업 기간이 현행 평균 167일에서 68일로 줄어들고, 창업비용도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호·권건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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