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신고만으로 무선국 개설 가능

앞으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는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 절차가 허가 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되는 개정 전파법이 다음달 2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통사의 신고대상 무선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 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수수료(12억원)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2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다음달 21일)에 맞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