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인터넷, 내비게이션, 관광안내 등의 지도 업데이트 주기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하는 지도의 재간행 심사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했다. 재간행이란 처음 지도를 발행한 후 지도 내용을 수정·보완해 추가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민간에서 제작하는 지도는 제작·발행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수정·보완해 다시 발행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민간지도 재간행심사제도 폐지로 재간행시 종전 최대 60일이 소요됐던 심사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최신 정보제공이 생명인 내비게이션 업계 등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