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예비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조속 처리를"

  가상이통망(MVN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 및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MVNO와 관련한 재판매 규제와 통신역무통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8일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온세텔레콤 등 MVNO 진출을 선언한 기관 및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기정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시장 독점구조를 해소해 자율경쟁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MVNO를 조속히 도입, 신규사업자가 이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요금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통신요금 20% 인하를 조속히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생사업자들이 대거 이통시장에 진입함으로서 서비스, 중소단말기제조업, 유통업 등 통신연관산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10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