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국회가 발목"

 ‘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조치는 다음 국회에서?’

 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 통신 역무통합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도입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대 국회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도 난항을 겪고 있어 재상정 및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체회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변재일 의원 등 법률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재판매 의무 3년 한시 적용 △도매대가산정 기준 범위에 대한 폭넓은 고시 등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과기정위 소속 한 입법조사관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본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 다시 과기정위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 규제 완화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진입규제를 완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18대 국회 이후로 미루게 됐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재판매 의무화를 통한 MVNO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왔던 터라 타격도 불가피하다.

 18대 국회에서 다시 다룰 경우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 규개위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3∼4개월의 지연은 피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갈등, 대선·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인한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에서까지 논의됐는데 통과가 어렵게 돼 아쉽다”면서 “국회가 폐회하더라도 정부 입법 법안에 대해 법안 상정 절차를 생략해주던 관례가 다시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