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가 ‘채널 단위 실시간 방송체계’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인터넷으로 뉴스·영화·오락·운동경기 등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보자는 애초 목적을 향해 내닫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9일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채널’을 단위로 하는 IPTV사업자의 동등접근 대상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본지 5월 8일자 1·3면 참조>
즉, 지상파TV방송 3사를 비롯한 영화·오락·운동경기 전문 케이블TV 채널(방송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해 IPTV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접근할 기준’이 쟁점화하고 있다. KT를 비롯한 IPTV 사업 진출 추진기업들은 더욱 많은 개방을 바라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최대한 높은 장벽을 쌓을 태세다.
방통위는 이에 주목,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케이블TV 방송권역 제한을 완화(가입가구 기준 5분의 1→3분의 1)하는 등 규제개선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도 IPTV를 통한 △공익성 ‘채널’ 의무 전송 △공익적 콘텐츠 일정비율 이상 편성 △매출액 1%를 공익적 콘텐츠에 할당 △독립적 운영구조 등을 방통위에 요청, 채널 단위 실시간 방송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상업적 콘텐츠가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익성 채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라디오프로그램, 기타 비영리적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의무편성”을 방통위에 공식 요청했다.
서병조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관은 ‘채널 단위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에 대해 “PP든 지상파TV방송이든 IPTV법에 의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해당한다”고 말해 정책적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또 “오는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 6월 중에 모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관련법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PP를 비롯 각계 의견이 수차례 (방통위에) 전달됐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PP 의견을 재차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김 국장은 또 “IPTV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 공정경쟁환경 조성,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콘텐츠 분야 진흥의지가 방통위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용·김원배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