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는 잘못이 인정되지만 책임 정도는 보안관리 경중에 따라 물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자신문과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 www.mktinsight.co.kr)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서치데이 2008’ 참관객 3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조사는 옥션·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처벌기준 및 피해보상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들과 동종 업계에 있는 IT 종사자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의 책임을 묻자 응답자의 67.2%가 ‘보안관리 경중을 따져 면책해 줘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처벌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대표 구속은 안 된다는 의견도 57.6%나 돼 정보 유출 기업의 책임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적인 보상과 함께 형사책임이 따라야겠지만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인 때에는 정상참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인식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68.0%가 ‘소송에서 한 명만 승소해도 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5.9%에 불과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보상은 피해받은 이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보여줬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의 84.9%가 타 기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은 인터넷 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 업계 이슈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신규 수익모델 발굴(35.9%)을 꼽았으나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도 25.8%로 2위에 올랐다. 이 밖에 콘텐츠 저작권 문제(13.0%), 검색기술(7.8%), 신규사업 진출(4.9%) 등이 이슈로 꼽혔다.
문의 (02)2168-9509
정은아 ETRC 연구기자 eajung@
K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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