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 확인제 `무용지물`…`인터넷 괴담` 급속 확산

 최근 인터넷 괴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정립을 목표로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및 ‘댓글 신고제’ 등 일련의 규제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옛 정통부)는 지난해 7월 일방문자수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일방문자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등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토록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사용자명을 실명이 아닌 별명이나 ID만 표시되도록 할 뿐 일종의 인터넷 실명제로 ID를 추적하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네티즌이 인터넷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무책임하게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통해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허위사실이나 불법정보 유포 및 과도한 욕설이나 타인의 명예를 회손하는 글 등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일정부분이라도 방지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포털과 네티즌들은 어차피 인터넷에는 실명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다 표면적으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등 단순히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악성 게시물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포털 입장에서는 약관을 통해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삭제 기준을 명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내고 있는 마당에 굳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가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를 실시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부분의 억제효과가 있다며 인터넷 포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강요해 왔다.

 물론 포털과 네티즌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특히 ‘인터넷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이를 제어키 위한 정부와 포털의 노력이 오히려 인터넷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사태로 이어지는 등 최근 인터넷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김문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악성 게시글 대부분이 분풀이성이고, 피해자가 후속적인 문제를 삼지 않다 보니 그런 게시글을 쓰는 사람들이 제도 도입 초기에야 신경 쓰더라도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잠시 댓글 달기 등이 주춤해지면서 악성 댓글이 줄어드는 듯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원래 상태로 회귀됐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인터넷 사태와는 상관없이 올초부터 모색해 왔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감안해 효용성과 보완방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최근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5명의 연구전담팀을 구성, 게시판 현황 분석 및 악성의 기준과 악성 게시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 등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김영문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사무관은 “이르면 3분기 중에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내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수정·보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이트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효과가 없다면 이를 극복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